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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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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7장 전자적 열람과 이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39조(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① 전자기록의 열람, 출력 또는 복제를 신청할 경우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민사소송 등이 법원에 계속되는 동안에 제38조, 제38조의2에 따라 전자기록을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

1. 법원에서 제공되지 아니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 출력 또는 복제하는 경우

2. 법원에서 제공되는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열람하는 경우

③ 전자기록의 열람ㆍ출력 또는 복제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판기록 열람ㆍ복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7>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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