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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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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8장 보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① 전자소송시스템에 기록된 전자문서는 전자파일로 보존하되, 위조ㆍ변조ㆍ훼손ㆍ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원행정처장은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제4장 각 조의 사항에 관하여 전자기록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전자기록사건의 경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현장검증이나 서증조사 등 법원 밖에서의 증거조사 또는 재택근무 그 밖에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청사 이외의 곳에서 전자기록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때 전자기록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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