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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2장 사용자등록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6조제3항제5호에 따라 등록사용자(제4조제2항이 정하는 소속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을 정지하거나 사용자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1.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2.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②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ㆍ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해당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다. 이 때 법원행정처장은 등록사용자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에 해당 등록사용자에게 미리 그 사유를 통지하고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등록사용자가 전자소송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사용자등록은 효력을 상실한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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