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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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제3장 전자문서의 제출 및 접수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자가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시행 2026.8.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