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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9581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시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조(행정기관 등이 보유하는 행정정보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 및 제9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9352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확인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소장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제17354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⑥부터 <22>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2586호,2014.5.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폐지한다.

제3조(독촉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한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종전의 「독촉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칙 <제10183호,2010.3.2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포한 날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절차별 또는 법원별로 대법원규칙으로 적용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부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호 및 제4호 중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는 2010년 5월 4일까지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