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듣기 법원행정처장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한다. 시행 2025.2.3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