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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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1장 통칙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