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5조의2(단체소송)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9.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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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3절 각종의 소의 소가산정
다음 각 호의 단체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1.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따른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
2. 「개인정보 보호법」 제51조에 따른 금지ㆍ중지청구에 관한 소송
[전문개정 2011.9.28]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