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8조의3(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소송)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소가는 그 대상인 전소 판결에서 인정된 권리의 가액(이행소송으로 제기할 경우에 해당하는 소가)의 10분의 1로 한다. 다만, 그 권리의 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억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1.29]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