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4조(수개의 소장에 의한 소)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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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 제2장 소가산정의 기준 › 제4절 병합청구의 소가산정
1개의 소로써 병합제기할 수 있는 청구를 수개의 소장으로 나누어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로 소가를 산정한다.
시행 2023.10.1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