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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 등 인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민사소송법) <제20003호,2024.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민사소송법」 제402조의3제1항 본문에 따라 각하된 경우

부칙 <제19353호,2023.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접수 보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항에 따른 소장 등을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892호,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생절차"를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1156호,2012.1.1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60호,2011.7.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1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각각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소장 또는 신청서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부동산등기법) <제10580호,2011.4.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4호 중 "「부동산등기법」 제38조제1항"을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으로 한다.

<19>부터 <4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0430호,2011.3.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45호,2009.5.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28호,2005.3.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40>생략

<41>민사소송등인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및 동항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42>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7081호,2004.1.2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당해 심급에 한하여 제1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6628호,2002.1.26>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ㆍ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속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ㆍ제7조제2항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428호,1997.12.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9호,1990.12.31>

①(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제10조 단서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이를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조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중 "민사소송인지법 제2조, 제3조 및 제18조"를 "민사소송등인지법 제2조 및 제14조"로 한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사소송인지법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중 해당 조문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