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08조(무권대리인의 비용부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08 (Bearing of Costs by an Unauthorized Representative)
제107조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그 소송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In the case of Article 107 (2), if the lawsuit is dismissed, the litigation costs shall be borne by the representative who performed the litigation 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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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