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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34조(변론의 필요성)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34 (Necessity of Pleadings)

①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 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

(1)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pleadings플리딩즈 on안 theð더 lawsuit로숫 before비f포 theð더 court.코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case케이스 to투 be비 concluded컨클루디드 by바이 a어 ruling,r룰링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hold호울드 pleadings.플리딩즈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

(2) Where웨어 pleadings플리딩즈 are아 not낫 held헬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hear히어 theð더 parties,파티즈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③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isð디스 Act액트 provides프r러v바이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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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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