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조(선박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 (Special Forum of Place Where a Ship Is Located)
선박채권(船舶債權), 그 밖에 선박을 담보로 한 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concerning a maritime claim or any other claim secured by a ship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ship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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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