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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제143조(통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3 (Interpretation)

①변론에 참여하는 사람이 우리말을 하지 못하거나,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으면 통역인에게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위와 같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문자로 질문하거나 진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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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통역인에게는 이 법의 감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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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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