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46조(적시제출주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46 (Principle of Timely Submission)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은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한다.
Means of attack or defense shall be submitted at an appropriate time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 law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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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