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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법 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65 (Setting and Changing Dates)

①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 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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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첫 변론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2)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firstf퍼스트 date데잇 forf포 pleadings플리딩즈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hearing히r링 date데잇 shall섈 be비 permitted퍼미티드 if이f프 theð더 parties파티즈 agree,어그r리 even이v븐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reason.r리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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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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