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71조(기간의 시작)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71 (Commencement of Periods)
기간을 정하는 재판에 시작되는 때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기간은 재판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진행한다.
Where a judgment setting a period does not specify when the period commences, the period shall run from the time the judgment takes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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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