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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제182조(구속된 사람 등에게 할 송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82 (Service on Persons in Custody, etc.)

교도소ㆍ구치소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유치장에 체포ㆍ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사람에게 할 송달은 교도소ㆍ구치소의 장이나 경찰서 등 수사기관의 장에게 한다. <개정 2006.2.21, 2026.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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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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