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5 (Method of Service by Public Notice)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Service by public notice shall be made by a court clerk, etc. keeping the document to be served and posting the reason on the court bulletin board, or by any other method prescribed by Supreme Cour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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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