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198조(종국판결)
Civil Procedure Act, Article 198 (Final Judgment)
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When the court has completed the hearing of a lawsuit, it shall render a final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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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