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09조(법원사무관등에 대한 교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09 (Delivery to Court Clerks, etc.)
판결서는 선고한 뒤에 바로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A written judgment shall be delivered to a court clerk, etc. immediately after its pronou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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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