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6 (O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1) A final and conclusive judgment shall have res judicata effect only as to what is contained in the operative part.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2)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a claim asserted by way of set-off exists shall have res judicata effect only to the extent of the amount offered in set-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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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