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9 (Dismissal of a Lawsuit without Pleadings)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Where a lawsuit is unlawful and its defect cannot be corrected, the lawsuit may be dismissed by a judgment without pl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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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