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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제219조(변론 없이 하는 소의 각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19 (Dismissal of a Lawsuit without Pleadings)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변론 없이 판결로 소를 각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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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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