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조(상속ㆍ유증 등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 (Special Forum for Inheritance, Testamentary Gifts, etc.)
상속(相續)에 관한 소 또는 유증(遺贈), 그 밖에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상속이 시작된 당시 피상속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concerning inheritance, or a lawsuit concerning a testamentary gift or any other act that takes effect upon death, may be filed with the court of the place where the decedent's general forum was located at the time the inheritance comm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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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