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21조(결정ㆍ명령의 고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21 (Notification of Rulings and Orders)
①결정과 명령은 상당한 방법으로 고지하면 효력을 가진다.
(1) Rulings and orders shall take effect when notified by an appropriate method.
②법원사무관등은 고지의 방법ㆍ장소와 날짜를 재판의 원본에 덧붙여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2) A court clerk, etc. shall note the method, place, and date of notification on the original of the judgment and affix his or her s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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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