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31조(화해권고결정의 효력)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31 (Effect of a Ruling Recommending Settlement)
화해권고결정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A ruling recommending settlement shall have the same effect as a judicial settlement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제226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
1. Where no objection is raised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226 (1);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2. Where a ruling dismissing the objection has become final;
3.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이의신청권을 포기한 때
3. Where a party withdraws the objection or waives the right to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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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