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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2 (Notice of a Request for Takeover)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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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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