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2조(수계신청의 통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2 (Notice of a Request for Takeover)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When a request for takeover of litigation proceedings is made, the court shall notify the opposing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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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