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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4 (Order to Continue ex officio)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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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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