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44 (Order to Continue ex officio)
법원은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Where the parties do not take over the litigation proceedings, the court may, ex officio, order that the litigation proceedings 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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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