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59 (Prohibition of Duplicate Lawsuits)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A party shall not file another lawsuit concerning a case pending in cou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