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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72 (Concentration and Preparation of Pleadings)

①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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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In인 a어 single-judge싱글-저지 case,케이스 pleadings플리딩즈 need니드 not낫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writing.r라이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cannot캐낫 respondr리스판드 to투 without위ð다웃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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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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