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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제290조(증거신청의 채택여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290 (Whether to Admit a Request for Evidence)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한 증거를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유일한 증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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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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