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0 (Jurisdiction by Appearance)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抗辯)하지 아니하고 본안(本案)에 대하여 변론(辯論)하거나 변론준비기일(辯論準備期日)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If the defendant, without raising a defense of lack of jurisdiction before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rgues on the merits or makes statements at a preparatory hearing date, that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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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