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16조(거부이유의 소명)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16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for Refusal)
증언을 거부하는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The grounds for refusing to testify shall be shown prima fa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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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