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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제334조(감정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4 (Duty to Give Expert Evaluation)

①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heð더 learning러닝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n앤 expert엑스펏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어 duty두티 to투 give기v브 it.잇

②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선서를 거부할 수 있는 사람과 제322조에 규정된 사람은 감정인이 되지 못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testify테스터f파이 or오 take테이크 an앤 oath오우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4 or오 32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Article아터클 322, may메이 not낫 be비 an앤 expert엑스펏 witness.윗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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