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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제338조(선서의 방식)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38 (Method of Oath)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성실히 감정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거짓감정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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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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