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384조(변론에서의 재신문)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4 (Re-examination in Pleadings)
증거보전절차에서 신문한 증인을 당사자가 변론에서 다시 신문하고자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그 증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Where a party requests that a witness examined in proceedings for preservation of evidence be examined again in pleadings, the court shall examine that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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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