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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 › 제4장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민사소송법 제388조(소제기신청)

Civil Procedure Act, Article 388 (Request to File a Lawsuit)

①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1)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87, a어 party파티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②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2) If이f프 a어 lawful로f플 requestr리퀘스트 to투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is이즈 made,메이드 theð더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was워즈 made.메이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clerk,클러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send센드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urt.코트

③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3)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wo투 weeks윅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7 (3) was워즈 served.서v브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even이v븐 before비f포 theð더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protocol프r로우터칼 is이즈 served.서v브드

④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a어 peremptory퍼r렘프터r리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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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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