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15 (Extent to Which an Appeal Is Accepted)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he judgment of first instance may be changed only to the extent of the objection.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an assertion of set-off has been accep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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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