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23조(상고이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23 (Grounds for Final Appeal)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A final appeal may be filed only on the ground that there has been a violation of the Constitution, an Act, an order, or a rule that affected th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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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