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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61 (Quasi-Retrial)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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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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