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71조(이의신청의 각하)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71 (Dismissal of Objection)
①법원은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1) Where the court finds an objection unlawful, it shall dismiss it by a ruling.
②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 An immediate appeal may be filed against a ruling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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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