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1조(공시최고기간)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1 (Period of Public Summons)
공시최고의 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여야 한다.
The public summons date shall be set at least three months after the day the public announcement end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