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3조(신청인의 불출석과 새 기일의 지정)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3 (Non-Appearance of the Requesting Party and Setting a New Date)
①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원은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
(1) Where the requesting party fails to appear on the public summons date or requests a change of the date, the court shall set a new date, only once.
②제1항의 새 기일은 공시최고기일부터 2월을 넘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고는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2) The new dat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be later than two months from the public summons date, and no public announcement shall be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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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