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86조(신청인의 진술의무)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86 (Requesting Party's Duty to Make Statements)
공시최고의 신청인은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여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와 제권판결을 청구하는 취지를 진술하여야 한다.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public summons shall appear on the public summons date and state the grounds for the request and the purport of seeking a judgment of nul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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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