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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94조(신청사유의 소명)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4 (Prima Facie Showing of the Grounds for Request)

①신청인은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또는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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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청인은 증서가 도난ㆍ분실되거나 없어진 사실과, 그 밖에 공시최고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사실 등을 소명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questingr리퀘스팅 party파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prima프r리마 facief페이시 showing쇼우잉 thatð댓 theð디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has해즈 been빈 stolen,스토울런 lost,로스트 or오 destroyed,디스트r로이드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factsf팩츠 thatð댓 are아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public퍼블릭 summons서먼즈 procedure.프r러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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