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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민사소송법 › 제6편 공시최고절차

민사소송법 제496조(제권판결의 선고)

Civil Procedure Act, Article 496 (Pronouncement of a Judgment of Nullification)

제권판결에서는 증권 또는 증서의 무효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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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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