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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 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8조(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Civil Procedure Act, Article 68 (Addition of Necessary Co-Litigants)

①법원은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ome섬 of어v브 theð더 co-litigants코우-리티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1) have해v브 been빈 omitted,오미티드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upon어판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request,r리퀘스트 permit퍼밋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어 plaintiff플레인터f프 or오 defendant디f펜던트 by바이 a어 rulingr룰링 until언틸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at앳 firstf퍼스트 instance.인스튼스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ddition어디션 of어v브 a어 plaintiff플레인터f프 may메이 be비 permitted퍼미티드 only온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added.애디드

②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made,메이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rulingr룰링 shall섈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all올 parties,파티즈 and앤드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mplaint컴플레인트 shall섈 also올소 be비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y파티 to투 be비 added.애디드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의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a어 co-litigant코우-리티건트 is이즈 added애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lawsuit로숫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or오 by바이 theð디 added애디드 party파티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lawsuit로숫 was워즈 filed.f파일드

④제1항의 허가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4) An앤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퍼슨 may메이 filef파일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to투 be비 added애디드 did디드 not낫 consent.컨센트

⑤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not낫 have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staying스테이잉 execution.엑서큐션

⑥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6)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rejectingr리젝팅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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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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