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조(근무지의 특별재판적)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 (Special Forum of Place of Work)
사무소 또는 영업소에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A lawsuit against a person who works continuously at an office or place of business may be filed with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lace where that office or place of business is lo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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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