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4조(이의신청권의 상실)
Civil Procedure Act, Article 74 (Loss of the Right to Object)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If a party argues or makes statements at a preparatory hearing date without raising an objection to an intervention, the party shall lose the right to o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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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